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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군

저작 인접권은 - 그 곡을 실연 (실제로 연주 또는 노래하는)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는 실제 그 실연이 있은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됩니다. 저작권이 없어진 경우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난 경우) 라도, 저작인접권자의 곡을 무단으로 복사해 쓴 경우, 그 인접권자의 권리를 별도로 해치는 것이됩니다.
예컨대 런던 교향악단이 연주한 베토벤의 곡을 그대로 쓴 경우, 베토벤이 죽은지 50년이 넘었으므로 베토벤의 저작권은 없어졌지만, 런던교향악단의 저작인접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 그 교향악단의 저작인접권은 침해한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라면 저작권자인 작곡가 박근태씨도 살아있고, 그것을 실연한 지도 50년이 안되었기때문에 둘다의 권리를 한꺼번에 침해하는게 되는겁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연주했고, 남의 연주를 그냥 베낀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작인접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첫번째 예에서는 전혀 저작권침해가 없는 게 되고, 두번째 예에서는 아이비의 저작인접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인 박근태의 권리는 침해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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