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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군

멕사님의 '챔피언' 사례의 경우에는요,
싸이의 '챔피언' 은 원래의 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만든 '이차적 저작물' 에 해당하므로 독립적입니다. 즉, 싸이의 곡 앞부분은 채용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원곡이 아니라 싸이의 챔피언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게끔 샘플링 되었다면, 당연히 싸이와 음반회사 모두에게 저작료가 지불되어야합니다. 이때 음반회사 역시 '실연자' 에 해당합니다. 즉, 싸이는 이차적 저작권자이고 음반사는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한편 저작권법상으로는 '이차적 저작권자 (싸이)' 의 권리는 원래 저작권자 (Axel F 작곡자) 의 권리에 영향을 안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싸이의 챔피언을 샘플링했다면 필수적으로 Axel F의 원곡과도 비슷해질수밖에 없으므로 Axel F작곡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하고 음원료 지급이 요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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