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표절이 될 수 있는가요?

by 귀생축 posted Ju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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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44PVeaMjTA

Glen Check - Pacific (Moullinex Remix)


https://www.youtube.com/watch?v=aiSa7THgxrI

CARIBOU - Odessa


얼마전에 우연히 한국인디에서 간만에 괜찮은 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랜체크?

뒷북인지 몰겠지만, 한국인디는 예전에 그래도 들을만했는데 요근래 불모지라고 여겨서 눈밖에 있었네요;


아무튼 이것저것 듣던 차에 글랜체크의 곡을 외국밴드가 리믹스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듣던 중 뭔가 많이 들어본 듯해서 기억을 더듬으니 카리부의 오데사가 딱떠오르더군요..

제가 꽤 좋아하는 뮤지션 중 하나이고 예전에 한창 버닝했던 곡인데도 왜 바로 안떠오를까했지만,일단 떠올리고 나니까

베이스라인이 너무 비슷한 거에요.. 거의 똑같게 들리지 않나요?

물론, 글렌체크의 원곡은 카리부의 곡과 크게 비슷한 구석은 없지만(근데 원곡만 들을땐 몰랐는데 리믹스듣고나니 보컬 음색도 좀 비슷하게 들린다는..) 리믹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외국밴드도 카리부를 모를리가 없고 리믹스가 아닌 본인들의 원곡이었더라도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도 표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리믹스도 창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중 한명인데요.

원곡이 아닌 리믹스이기때문에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표절이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리믹스는 (부분적으로)창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않는 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리믹스라는 이름으로 맘껏 가져다 써도 될까요?

설마 그렇게 주장(리믹스는 표절에 대한 책임없다)하시는 분들은 리믹스가 표절논란에 휩싸이면 책임감은 꽁무늬 뺐다가,

리믹스가 창작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냐 논할때만 잇속챙기느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진 않겠죠?


아니면 리믹스이고 아니고를 떠나 저 정도 비슷, 똑같은 수위는 표절이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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