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 밴드캠프(Bandcamp) / 유튜브(YouTube)', 이 사이트들에다가 본인이 만든 음악을 투고하면 그 음악이 저절로 본인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이 복잡한 것 같아서, 사운드클라우드에다가 올리거나, 밴드캠프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으로 수익을 버는 시도를 해보신 이 사이트에 계시는 고수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집에서 본인이 만든 음악을 저 셋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저작권이 본인에게 자동으로 부여되고 본인의 것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