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 샘플링하길 원하는 초보분에게 드리는 글 (No.1:샘플준비단계 )
2007.07.09 23:33
샘플링에 관해서 질문과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1. 샘플링 준비단계 1> 곡이 샘플링하기에 어울리는 곡이며 써먹을수 있는 부분이냐? 2> 샘플컷팅! 3> 샘플 에디팅(노이즈제거, 노말라이징,EQ잉,컴프래싱 등등)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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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ound
2007.07.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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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군
2007.07.09 23:5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그동안 느꼈던 점들에대해 잘 정리되어있네요 -
makesound
2007.07.10 03:05
또 영자님 귀찮게 해드렸군요...^.^;;
감사 합니다..^.^ -
Inzay
2007.07.10 08:27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간에 궁금한게 생겼는데 카피샘플링과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음원샘플링과 카피샘플링시 법적으로 무슨 차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makesound
2007.07.10 09:03
일단 클래식 음악은 대부분 저작권이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클래식 곡!!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 뿐이지 이곡을 가지고 연주한 연주인 이나 CD를 만들어낸 음반 회사에 자신이 출판한 음반 음원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만약!! 폴리그램 레코드(지금의 유니버셜 레코드)에서 발매하고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한 베토밴의 운명이라는 곡이 담긴 CD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면...바로 이경우 저작 인접권에 해당하여..베를린 필하모닉에 그리고 폴리그램(베를린이 데키였나?)레코드사에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저작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토밴의 운명이라는 곡을 남이 발행한 음원을 빌리지 않고 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오케스트레이션 악기로 시퀀싱을 하신다면...배토밴의 곡을 사용하셨음으로 이곡을 작곡한 베토밴에게 저작료을 주어야 하지만..베토벤 죽은지 벌써 200년이 넘었습니다....누구에게 저작권을 줍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비록 베토벤의 곡을 카피샘플링 했지만..기존에 발매된 음원을 샘플링한 음원샘플링이 아니기 때문에..저작료라는 돈이 굳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이의 챔피언 같은 경우도 카피샘플링인데...싸이는 단지 AXEL F라는 곡을 카피 샘플링했지 이 음악이 들어간 비버리 힐스캅의 OST음반을 만든 음반회사(어딘지 모름)가 발행한 음반에서 음원을 샘플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반회사에게는 음원사용료를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다만 AXEL F를 작곡한 작곡자가 아직 죽은지 50년(FTA로 70년으로 늘어남???)이 안되기 때문에 곡에 대한 사용료만 작곡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
Y군
2007.07.10 09:07
저작 인접권은 - 그 곡을 실연 (실제로 연주 또는 노래하는)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는 실제 그 실연이 있은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됩니다. 저작권이 없어진 경우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난 경우) 라도, 저작인접권자의 곡을 무단으로 복사해 쓴 경우, 그 인접권자의 권리를 별도로 해치는 것이됩니다.
예컨대 런던 교향악단이 연주한 베토벤의 곡을 그대로 쓴 경우, 베토벤이 죽은지 50년이 넘었으므로 베토벤의 저작권은 없어졌지만, 런던교향악단의 저작인접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 그 교향악단의 저작인접권은 침해한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라면 저작권자인 작곡가 박근태씨도 살아있고, 그것을 실연한 지도 50년이 안되었기때문에 둘다의 권리를 한꺼번에 침해하는게 되는겁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연주했고, 남의 연주를 그냥 베낀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작인접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첫번째 예에서는 전혀 저작권침해가 없는 게 되고, 두번째 예에서는 아이비의 저작인접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인 박근태의 권리는 침해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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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ound
2007.07.10 09:08
만약 싸이의 챔피언에 들어간 인트로 부분을 음원샘플링 한다면?
곡을 만든 싸이에게도, 음반을 만든 회사에게도, 그리고 AXEL F를 작곡한 작곡자에게도 저작료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씁니다..
누군가는 싸이가 이미 본인의 음악을 만들때 원작곡자에게 저작권을 주었기 때문에 싸이와 싸이의 챔피언 을 발행한 음반 회사에만 저작료를 지불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Y군
2007.07.10 09:16
멕사님의 '챔피언' 사례의 경우에는요,
싸이의 '챔피언' 은 원래의 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만든 '이차적 저작물' 에 해당하므로 독립적입니다. 즉, 싸이의 곡 앞부분은 채용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원곡이 아니라 싸이의 챔피언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게끔 샘플링 되었다면, 당연히 싸이와 음반회사 모두에게 저작료가 지불되어야합니다. 이때 음반회사 역시 '실연자' 에 해당합니다. 즉, 싸이는 이차적 저작권자이고 음반사는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한편 저작권법상으로는 '이차적 저작권자 (싸이)' 의 권리는 원래 저작권자 (Axel F 작곡자) 의 권리에 영향을 안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싸이의 챔피언을 샘플링했다면 필수적으로 Axel F의 원곡과도 비슷해질수밖에 없으므로 Axel F작곡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하고 음원료 지급이 요구될것입니다. -
makesound
2007.07.10 09:31
음.....역시 샘플링 안하는게 속편하군요....ㅡ.ㅡ;; -
식인상어
2007.07.10 12:02
BPM이 일정 하지 않은 샘플도 ACID로 어느정도 BPM을 일정 하게 할수 있습니다 -
makesound
2007.07.10 21:13
상어님 감사 합니다..^.^ -
Wayson:S.I.G.
2007.07.10 21:15
샘플링 안 해본지 어언 반년..;; -
SlamFake
2007.07.11 00:28
"야이 씨방새야!" , '뒷통수 한 4번 맞으면 잘 배우더군요...^.^;;;' 에서 많이 웃었네요 ㅎㅎ ㅠㅠㅠㅠㅠ
샘플링, 시도 해봐야겠어요 ㅎㅎ -
그로
2007.10.11 10:09
좋은글 감사합니다. 초록색글씨를 보고 나는 와우녹템이 떠오른다는.. -
투샤카니아
2009.03.27 14:06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당 -
후르츠콩
2009.07.31 18:05
"하나,둘,셋,넷","하나,둘,셋,넷","하나,둘,셋,넷""
으로 떨어지면 4박이요 "하나,둘"에 떨어지면 2박이요 하나,둘,셋에 떨어지면 3박곡이 아니더냐??"
오 그렇군요. 안맞았는데 맞은 기분 -
컴포나티
2010.06.19 18:47
유혹의 말이나타 -
꽃다운열아홉
2010.08.16 20:35
멕사마님 사랑해요ㅋㅋ -
가카
2014.12.25 01:41
이글이 7년전 글이라니.. 아니 이사이트가 7년전부터 아니그전부터 있엇나? 어쨋든 정말로 도움많이 받고갑니다! -
이종서
2015.08.12 0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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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temow
2017.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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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bivate
2017.11.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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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qogefoz
2017.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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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_Poby
2024.01.17 14:41
굳
되도록이면 저보다 샘플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외의 도움되는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