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곡의 멜로디가 아닌 한 악기의 리프가 다른 곡의 리프와 비슷할 경우에도 그곡은 표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가수가 부르는 멜로디이여야만 표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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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곡의 멜로디가 아닌 한 악기의 리프가 다른 곡의 리프와 비슷할 경우에도 그곡은 표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가수가 부르는 멜로디이여야만 표절이 되는건가요?
ㅇㅇ..그렇군요..감사드립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같은 멜로디 8초이상 똑같으면은 표절의혹을 제의 할수 있더라고 하더군요.,..
8초요? 생각보단 긴 것 같네요..감사합니다 치타님..ㅎㅎ
더군다나 아이러니한게 나라별로 표절의 기준이다름니다 ^^;
그런데다가 그누가 아무리 표절이라도떠들어도 원작자가 표절시비이아니라고하면 그곡은 표절이아니게됨니다 . . .
Usher의 Yeah라는곡의 경우에는 메인테마음으로 샘플링작업으로 이리저리 곡에 많이 삽입이되어 저작권문제가 있었씀니다
하지만 , , 그것이 음원멜로디표절때문에 제재가된것보다는 음원을보장받기위해서 음원보호의차원으로 법접제재를 행하여짐건니다..
원작자의 승인없이 그곡에나온소리를 그대로 사용을한거니까요..
(쉽게 원곡에있는 특정부분을 짤래서 무단으로 사용을했기에 법적인 제재를한건니다.. 이부분은 음원보호법에 해당이되므로 원작자의 승인이 있어야함니다 . .
그리고 , , ,이런식으로 만들어진곡들을 """샘플링기법""""이 적용이된 곡이라고함니다)
이런것때문에 음원의멜로디도 표절이 적용이된다 많이들 인식을하시고계시지만 , , ,
음원멜로디에 관해서는 뭐라고 정확히 딱 규정이된건 없는걸로알고있씀니다
예전에는 멜로디만 표절시비에 해당이되었지만 지금은 음원도 보장을받는시대입니다 . . .
사실 우리귀에 익숙한 음원들로 만들어진 음원멜로디와소스가 정식적으로 고가로판매가되는 정식CD들이 있는데 , , ,
고가인이유가 저작권음원료까지 포함이된 가격이기때문에 고가인건니다 ...
그렇다보니 이런샘플CD들을 무단복제를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거라고보시면됨니다 . .
그리고 더군다나 주핵심음원멜로디로 표절로 제재를한다고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 , ,
리프처럼 멜로디를 독보이기위해서 받쳐주는음들을 표절시비를 한다는건 좀 그렇치않나요 O.o?
과연 그런걸로 표절로시비할사람이 몇명이나될까요 ^^;
뮤지션도 음악인 이전에 사람이기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자기곡 완벽 주장하면서 음악하시는 뮤지션들 별로 없을꺼라는말입니다 . .
차라리 그시간에 좋은 멜로디를 만들려고하겠죠 ^^..
참고로 저는 그런 세세한거까지 보장을받으면서 음악을할려는 그런아티스트라면 세계 제1위의 실력이라그래도 저는 그런분하고는 같이음악 안함니다 .
사람 무지 정없어 보이잖아요...주핵심테마도 아닌걸로 속 좁아보이게 . . .
어쨋든 이부분은 저도 음악을하는 사람으로써 확실히 알고있어야하는 부분이기때문에
날밝으면 저작권협회에 전화를해서 자세히 물어본후 다시글을 올려드로도록하겠슴니다 . .
불법이 워낙 난무하다보니 그로인해 저작권법이 "하루가다르게!!!" 재정이되거나 추가되는 새로운것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라서여 ^^;
더군다 음원표절껀은 예전부터 꾸준히나왔던것중에 하나인지라 공식적으로 무슨법이 적용이 됐을지도 모르는문제니깐요 ^^;;;
감사합니다! 정확히 알게됫네요..ㅎㅎ 길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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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자체가 친고죄기 때문에 원작자가 신고만 안하면 100%일치해도 표절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듀서들이 외국 빌보트차트에 오르는 곡들 대놓고 표절하고도 떠떳하게 가수들 곡 부르게 하죠.. 대표적으로 빅뱅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