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클래식음악 카피곡을 필요로하는데 FL 이나 여타 시퀀서로 리얼하게 구현이 가능한지요??
리얼하게 구현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는지 ,,
그리고 만약 퀄리티있는 카피곡을 의뢰한다면
1곡당 비용은 얼마이고 1곡당 대략 작업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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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클래식음악 카피곡을 필요로하는데 FL 이나 여타 시퀀서로 리얼하게 구현이 가능한지요??
리얼하게 구현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는지 ,,
그리고 만약 퀄리티있는 카피곡을 의뢰한다면
1곡당 비용은 얼마이고 1곡당 대략 작업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러고보니 50년 이상인가 몇년 이상이 된거는 저작권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얘길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맥사마님 답변 감사합니다 ㅎ ㅎ 저는 업이 음악코디네이터라
요즘 저작권문제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저작자 인접권자 둘다 사망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저도 알고있기는 합니다만..
제작사를 두고 음반발매일 기준 30년이냐 아니면 폐업후 30년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ㅡㅡ 어렵네요 ㅎㅎ
FTA 이전은 저작인접권이 50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바귀는것은 70년으로 알고 있씁니다.아닌가?
그리고 예전 가수들 1950~60년대 가수들의 음반이 베스트로 꾸준히 음반회사에서 만들어 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저작권 연장의 의미도 있을겁니다.
음반 발매일로 30년 이라고 볼시 1960~70년에 발매된 앨범 이라면 저작인접권이 떨어져 나갈때죠..
물론 곡에 대한 저작권은 작곡자 작사자 등등에게 남아 있지만 음반 회사로써는 한번 이렇게 베스트로 찍어내면
저작인접권을 간접적 으로라도 다시 몇10년 확보가 가능해 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1950년대 RCA에서 나온 엘비스의 노래를 샘플링했다...
라고 하면 출판일로 부터 30년이 넘었으니 괜찮겠다...가 아마 아닐겁니다...
최근에 엘비스 베스트 앨범을 발매 했으니 그안의 음악을 샘플링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아직 출판한지 몇년안된 음악이 되지 않을가요???
그래서 클래식 음반들중 80년대 이전의 LP음반들의 복고 앨범들이 다시 발매되는것도 저작인접권의 연장이라고 보입니다.
뭐...법에 자세하지는 않지만..그냥 저작권에 대해서 겉할기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럴것이다..라는 추측이라 맞을지 어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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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짐머도 프로그램으로 음악만듭니다..^.^
요즘 리얼 오케스트레이션은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로 예전 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스짐머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개인용 시스템과는 급을 달리 합니다만..어쨋든 소프트 악기들을 사용합니다.
FL이던 뭐던 간에 진짜 오케스트레이션 비슷한 작업 가능합니다.
제가 프로가 아니다 보니 그런 악기들은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하시는 급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어느정도 퀄리티의 음악은 누구라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100년넘은 클래식 음악이면 저작권문제는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