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믹스한 곡 저작권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메이디온이나 해외 뮤지션들 사운드클라우드나 자기 홈페이지에서 리믹스한 곡을 무료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료배포한다고 '너는 관대하다'라면서 칭송하는데, 리믹스 역시 아카펠라라던지를 사용하니까 저작권이 오리지날곡에 있고
이 역시도 샘플링 개념이고 메인 멜로디 역시 따라가므로 허락을 받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무료배포하는 애들이 많아서 '저건 뭐지?' 싶어 질문드려요.
아무리 관대해도 자기 돈들여서 저작권 구매하고 배포하는건 아닐테고,
메이저 에이전시에 소속된 오리지날곡도 무료배포하는데 원작자도 무료배포 동의한것 같지도 않고...
멕사님 저작권관련 칼럼이나 질문 게시판 검색해도 해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글 분류는 기타가 회색보이고 설정이 안되네요.)
리믹스한거 무료배포해도 상관없던데요? ㅋ 보통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맞나?)라고해서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데 보통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리믹스 컴페티션같은데서 뿌린 스템쓴 리믹스곡으로 신고하고 너 고소 이러지는 않죠.. ㅋㅋ 거기다가 보통은 중요한 멜로디나 샘플들은 아예 스템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의 써도 무방한거만 올리죠.. 제일 중요한건 리믹스 컴페티션하는 곡은 정말 몇곡빼곤 퀄떨어져서 잘 안팔리는걸 어떻게해서든 끌어올려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안좋은 곡이라도 자기가 만든곡이면 좋을 수 밖에 없고.. 후잡한 곡이라도 정말 마음 다잡고 10번만 들어보면 괜찮게 들린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예 : 케이팝) 결국 여러가지가 얽혀서 리믹스한곡을 무료배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리믹스 컴페티션 정보에 저작권이 명시가 되어있으면(예를들어 이 리믹스 대회 이외의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을 금한다 등)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