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비트메이킹쪽만 파면서 화성학이나 악기쪽으로 복학과 동시에 공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논외고, 본 질문은 이거예요
원곡의 스코어를 편곡(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한 다음에 직접 세션녹음하고 샘플화시켜서 루핑시키는 것도
샘플링이라고 봐야 하나요?
제가 올해 2월 초 무렵부터 든 생각인데. 제 지식이 부족한 탓이 크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애매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곡을 활용한 샘플링을 현재까진 할 마음도 없고 스킬도 없어서
녹음할 만한 악기가 기타뿐이라 갤노트2로 녹음해서 GoldWave로 편집해서 샘플화해서 작업 하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기존의 곡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걸 좀 변형시켜서 접목 시키거나 다른 악기를 활용한 연주 녹음물로 샘플화 시켜서 해보고는 싶은데
이것도 흔히 힙합에 쓰리는 샘플링 기법인지...싶어서요
아직 개념이 덜 잡혀서 헷갈리는 것일수도 있지만, 비트메이킹 관련 강의를 볼 수록 알쏭달쏭하네요;;
첫 질문이 상당히 허접하네요 ㅠㅠ
예..그 개념도 샘플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출판된 녹음된 음원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 클리어를 원 작곡자 와 음원의 출판자 두가지의 조건을 클리어해야 하지만.
이미 있는 곡의 멜로디를 직접 연주 하는 경우는 원 작곡자의 권리만 클리어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것이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 한다고 해서
모짜르트의 곡을 담은 소니 클래식cd의 음원을 잘라 샘플링을 한다고 이거는 위법이 아니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님이 사용하신 cd를 출판한 퍼블리셔에 저작인접권이 있기때문에
소니음반에 저작권 신청을 하여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님의 모짜르트의 곡을 직접 연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지불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룹들 중에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곡을 리메이크 나 다시 펵곡 연주 하여
활동하는 그룹들의 경우 별다른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