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믹스 작업을 하는 도중,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보게되었는데요..
원래 리믹스도 원저작자의 허가없이는 만들어서 유포할 수 없는게 저작권법상 원칙이라던데;;
팝이나 일렉음악을 리믹스했을시 원저작자 이름만 표기해주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저작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긴하는데... 원래 리믹스 제작은 다 암묵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인지;;
사운드클라우드라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리믹스들이 다 원저작자와의 허락을 맡아서 만든것은 아니겠지요,
뻔한 질문같지만, 인터넷에서 이러한 관련 궁금증에 대해 적어논 글을 찾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님이 말슴하신 사운드 크라우드나 개인의 블로그 등등에서 만든 "자작리믹스" 등등이 뻔히 있는이유는..
원저작자가 그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저작권자가 인정한경우 3가지 입니다.
원자작권자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원저작자가 모르는경우 만약에 나중에 원저작자가 알게되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법적인조치" 를 취하게 되면..
솔직히 이거는 빼도밖도 못하는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의 비상업적 2차 창작물"은 특별히 저작권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해석도 있다고는 하지만 솔찍히 이것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판이 이루어져 판례가난 사실이 없다보니
(재판은 안이루어지고 쌍방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한 일은 있습니다)
솔찍히 정확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받아도 된다..라고 하기 힘듭니다.
만.....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정석이다..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