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음악'에도 실연권이 존재하나요?

by 카라멜팝콘 posted Mar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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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디지털 음원으로 EP를 내면서
저작권 협회랑 실연자 협회 둘 다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연자 협회에 가입하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미디 작업은 '실연'으로 인정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로 반주 작업을 다 하고 보컬만 녹음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연자 협회에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전화로 문의해보니까 보통은 가창(=주실연):연주 = 5:5 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 등록된 실연자 수에따라 N빵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존하는 실연자가 연주에는 없고 가창에만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주 부분의 5는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혹시 실존하는 연주자가 없다고 증명하고(=컴퓨터 미디 작업으로 했다고 증명) 가창 부문으로만 10을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이건 좀 일반론적인 질문인데,
어떤 음반이 나오더라도 실연자 협회로 그들의 몫(총 저작권료의 4.5%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분배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Brian Eno가 우리나라에서 보컬 없이 오로지 컴퓨터 음악만으로 된 엠비언스 음반을 발표한다고 해도
무조건 실연자 협회로 4.5%가 가나요?
이런 경우 실연자가 없는데 돈을 탈 수도 없고...
영원히 거기에 쌓여있게 되는 건 아닌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애타게 바라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좀 걱정이 되서요 ^^;
 
 
저작권/실연권에 대해 경험 있으신 고수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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