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료 샘플링 할수있는 조건이
취미로 곡만들때랑
그리고 추측인데 샘플링 하려는 곡이 좀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곡을 만든후 몇년 지난것부터만 샘플링을 무료료허용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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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료 샘플링 할수있는 조건이
취미로 곡만들때랑
그리고 추측인데 샘플링 하려는 곡이 좀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곡을 만든후 몇년 지난것부터만 샘플링을 무료료허용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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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가 죽은 사후 70년? 동안은 저작권을 유지 합니다..
그런데..만약 산골짝의 다람쥐라는 곡을
음반으로 녹음하여 곡을 발매했다..라면 "저작 인접권" 이라는 것이 음반회사에게 구너리가 부여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대별로 법은 다르지만 대략 50~70년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이 "발매한 음원"에 관해서는 대부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저작권" 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음반회사가 저작권이 끝나길 놔두지 않는다는것 이지요..
예를들어 법이 바뀌지 이전 50~60년대 발매된 음원들은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거의 끝나는
음반을 리마스터링 이라는 형식으로 부활시켜 CD나 기타매체로 다시 발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작권은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음반의 곡을 허락없이 직접 샘플링한다..라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100%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여러워 저도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직접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12027&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keyword=&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portalcode=04&searchTarget=ALL&portalcode04=¬iceYn=&etc1=